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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음료에 이물질을 넣었다면 강제추행의 폭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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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건에서도 행위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신체에 미친 실질을 살핀 대법원 판단을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음료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을 모른 채 마셨더라도, 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는 그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몰래 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행위의 실질이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행위는 겉으로 보면 피해자의 컵이나 음료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컵에 한 행동이라는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음료를 마실 때 몰랐다면 폭행이 인정되지 않나요?
- 음료에 무엇인가를 넣은 행위는 언제나 강제추행의 폭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