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arpostcard.kr
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과 제한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살펴볼 필요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과 연결된다면, 피해자 등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이 생기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신청 목적이에요
- 원칙적 허가와 제한 통지는 함께 살펴봐요
-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