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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 이견이 남았다면,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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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불복할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리 순서와 재결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뒤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심사결정 이후의 처리 흐름
  • 두 기한의 기준점 구분
  •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 90일과 6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 이견이 남았다면, 재심사청구의 순서와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