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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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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록은 법정 대상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는 조치이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 인력입니다. 대상과 참여 조건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달리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말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이 겹칠 수 있지만, 하나는 기록의 보존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중 소통을 돕는 참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 의무와 조력 참여는 다릅니다
- 적용 범위를 볼 때 확인할 점
-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같은 지원인가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