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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과거 미지급분은 어떻게 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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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미지급액은 당시 약속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살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