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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형사사건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의 열람 범위가 다른 이유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기록 열람은 신청인의 지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변호인과 고소인·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된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게시된 법률사무소 안내는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범위를 나누며, 피의자·변호인에게는 고소 사실을 특정하는 범위의 고소장 열람도 제시합니다.

먼저 어떤 지위로 신청하는지, 확인하려는 자료가 누구의 진술이나 제출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피의자는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피의자 진술을 볼 수 있나요?

원문: 수사 중 형사사건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의 열람 범위가 다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