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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 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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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한 기준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두 기준
- 공개될 때 표시되는 정보
-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