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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조문이 정한 경로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규칙 제2조가 정한 여러 수리사유와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이나 자수 접수 외에도 사건의 송치와 이미 진행된 사건의 재기 등 여러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리’는 조문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해 사건을 군검찰 사건으로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규칙은 수리사유를 하나의 시작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사건이 군검찰에 들어오거나 다시 이어지는 여러 절차를 함께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최초 접수 외에 송치도 포함됩니다
  • 이미 진행된 사건과 군사법원 절차
  •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사건이 수리될 수 있나요?
  • 이미 처리된 사건도 다시 수리사유가 될 수 있나요?

원문: 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조문이 정한 경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