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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변호사 작성 고소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관한 원문 설명에 따르면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나 변호사 선임이 접수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이 없어도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자체도 접수 요건은 아닙니다.

서면은 고소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는 방식이고, 구술은 말로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라는 문서가 반드시 변호사의 작성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서면과 구술, 무엇이 다른가요?
  • 변호사 없이 고소할 수 있나요?
  • 반드시 종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원문: 형사 고소, 변호사 작성 고소장 없이도 접수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