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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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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도록 해요. 중앙의 긴급상담·종합관리 기능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만, 중앙은 긴급상담과 관리·연계 업무를, 지역은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조문에 나뉘어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센터의 공통점과 구분점
- 중앙센터에 더해진 관리·연계 업무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