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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하며 각각 심사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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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두 제도의 신청 과정과 지원 여부를 가르는 심사 기준을 살펴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다만 어느 제도든 상담이나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구조는 공단의 심사를 거칩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 지원을 담당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원 내용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 신청 뒤에도 심사가 이어집니다
-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됩니까?
- 소송구조는 법률사무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까?
- 참고 자료